[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민사항소부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 부장판사의 재판부 변동 등을 논의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부장판사와 사업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토대로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A 부장판사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9 17:53:37[파이낸셜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는 현실, 결과, 영향 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다르다"고 적었다. 윤 부장판사는 "현실, 결과, 영향을 고려 및 반영한 재판과 사법이 원칙이 된다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 없다"며 "입법부는 지역구 주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주민의 의사, 위임, 지시에 의해 따른 판단,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같은 조항의 취지는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할 입법부 판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대 헌법국가 헌법에서는 위 같은 위임, 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과 따라야 할 헌법적 원칙 조항을 두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전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며 "이는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임기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 임기 10년 헌법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 징계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규정은 중간영역(면직, 해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한다"며 "다만 법관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5 14:41:36[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지난 23일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여권 인사들은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청원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에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돼 어렵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썼다. 여권을 겨냥해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26 01:31:3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다.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21일 재판을 모두 연기했으며 보건당국이 청사를 소독했다. 전주지법 직원들은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법원 청사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추가 확진자에 대해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방문지 CCTV 등을 통해 방문지와 이동 경로, 접촉자를 찾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확진자는 이번주(17~20일)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에 재판을 했으나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다”면서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8-21 17:25:07[파이낸셜뉴스] 과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해당)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무죄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해당 판결이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처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평소 소신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던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로부터 ‘물의 야기’ 법관으로 5년간 분류되기도 한 사실이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12 19:56:25현직 부장판사가 2012년 대법원 강제징용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최근 벌어진 한·일 무역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약 5년 뒤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하급심(1·2심)은 신일본제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라면 원고 패소한 원심 판단"김 부장판사는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한참을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 (파기환송)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첫 의문이었다"며 "정작 판결문을 찾아본 소회는 '역시 특별한 논리는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극히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도 넘어야만 했다"며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을 사적 분쟁의 공서양속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헌법의 개별규정이 아닌 헌법 전문에서 찾았다는 점이 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가 넘어야 할 주요 장애요소에 대해 신의성실·권리남용·반사회질서 등의 법리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러한 법리의 남용은 그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 위한 도구로서 판결 피해야"그는 "민법의 법조항과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판사는 일을 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를 상시로 경험한다. 그런 직업이다"며 "그렇지만 법이 있고, 또 그것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속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원망도 들으면서 법을 적용시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정치권·국민 공론의 장 등에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 정치적 의미에 천착하려 하기보다 그 해석이 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는 데 노력을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사법판결을 무기로 하면,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사법부도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다"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31 18:06:22현직 부장판사가 2012년 대법원 강제징용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최근 벌어진 한일무역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약 5년뒤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하급심(1·2심)은 신일본제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라면 원고 패소한 원심 판단 했을 것" 김 부장판사는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한참을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 (파기환송)판결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첫 의문이었다”며 “정작 판결문을 찾아본 소회는 ‘역시 특별한 논리는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극히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도 넘어야만 했다”며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공소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을 사적 분쟁의 공서양속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헌법의 개별규정이 아닌 헌법 전문에서 찾았다는 점이 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가 넘어야 할 주요 장애요소에 대해 신의성실·권리남용·반사회질서 등의 법리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이러한 법리의 남용은 그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 위한 도구로서 판결 피해야" 그는 “민법의 법조항과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판사는 일을 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를 상시로 경험한다. 그런 직업이다”며 “그렇지만 법이 있고, 또 그것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속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원망도 들으면서 법을 적용시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정치권·국민 공론의 장 등에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 정치적 의미에 천착하려 하기보다, 그 해석이 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는데 노력을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사법판결을 무기로 하면,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사법부도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다”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31 16:14:30양승태 사법부의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46)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현직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그는 2015년 2월~올 초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앞서 최근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고법 부장판사급)과 최 부장판사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하드디스크·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8-22 09:18:3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42)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문서파일들은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2015년 2월~지난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9일 오전 9시 30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8-08 10:50:26'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를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차량을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 받았다. 그는 해당 차량을 5000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고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도 대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부터 12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 1000만원권 한장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이 정 전 대표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씨의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부정한 부탁과 함께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46·여·구속기소) 간의 수임료 갈등에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9-20 14:22:38